사건번호:
2000카기18
선고일자:
2000021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본안소송의 쟁점이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의 위법 여부인 경우,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당해 학교법인의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6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법원이 어떤 법률을 위헌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바, 본안소송이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권면직이 무효로 판정되었음에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정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급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사립대학 교원으로 재임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그 쟁점인 경우,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당해 학교법인의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같은 조항이 위헌이 된다면 그 대학교원에 대한 최초의 교수 임용이 무효로 되어 그 대학교원의 본안소송 청구 자체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같은 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2]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러한 기간임용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 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이 아니고 재임용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의 교원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 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입법재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그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1항, 교원 지위의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입법자가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입법권 위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인바,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관계에 속하는 학교법인과 교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임용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사립대학의 교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서 공법관계인 국·공립대학 교원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이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은 교육이고, 근로의 중심적인 수혜자도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이며,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근로관계에는 일반 근로관계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2]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헌법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6항, 제37조 제2항/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헌법 제75조/ [4]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헌법 제11조/ [5]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헌법 제32조 제3항
[2][4]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66, 68, 97헌바2, 34, 80, 98헌바39 결정(헌공29, 620)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315 판결(공1993하, 243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297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공1997하, 2315)
【신청인】 신청인 【주문】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위헌제청신청 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2항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법률을 위헌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이 사건 본안소송인 대법원 99다41398 사건의 재판은, 신청인이 1983. 3. 9.자로 1993. 2. 28.까지 10년간 학교법인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고 1984. 10. 31.자로 직권면직되었지만 위 직권면직이 무효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신청인이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임금 및 퇴직급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을 사립대학 교원으로 재임용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위법한지 여부가 그 쟁점이므로,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당해 학교법인의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조항이 위헌이 된다면 신청인에 대한 최초의 교수임용이 무효로 되어 신청인의 본안소송 청구 자체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이 부분 위헌제청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청인이 내세우는 헌법 조항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26.자 96카기57 결정, 1997. 4. 25.자 96부2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66, 68, 97헌바2, 34, 80, 98헌바39 결정 등 참조).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면권자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러한 기간임용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교원의 학문에 대한 연구, 활동 내용이나 방식을 규율한 것이 아니고 재임용될 교원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면권자의 교원인사에 관한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 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입법재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그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1항, 교원 지위의 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 제75조가 규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입법자가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입법권 위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인바, 이 사건 조항은 기본적으로 사법적 관계에 속하는 학교법인과 교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임용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단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2) 그리고 사립대학의 교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서 공법관계인 국·공립대학 교원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끝으로,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은 교육이고, 근로의 중심적인 수혜자도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이며,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근로관계에는 일반 근로관계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항은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중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민사판례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간 만료 자체로 교수직을 잃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기간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더라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부당하게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03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심사 신청 의사가 확인되면 대학은 재심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는 헌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교원에게는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적된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행위이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령하고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임용 심사 절차상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원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