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09

민사판례

시간강사 재임용 거부, 정당했을까?

대학 시간강사의 재임용 문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된 한 사례를 살펴보고, 시간강사의 재임용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5년 ○○대학교 중앙의학연구소 연구전담 조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교수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연구 실적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1991년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연구소로 전보되었고, 1994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 측에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요청했고,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2년 기간의 임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의적인 재임용 포기: 원고는 전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단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기간임용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계약으로, 재임용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학교 측은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관련 법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

  • 재임용 기대권의 부존재: 2년 단임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당연 퇴직한 것이므로, 재임용 거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는 학교 측이 재임용 심사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남용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해 균형을 잃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준을 어긴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등)

결론

이 사건은 시간강사가 자의로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임용 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강사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시간강사 재임용 탈락, 학교의 결정은 정당했을까?

2년 기간제로 임용된 대학교원이 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못한 경우,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강의평가, 동료 교수 의견, 학생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원#기간임용#재임용거부#정당성

일반행정판례

시간강사 재임용 거부, 소송 가능할까?

기간제로 임용된 국공립대학교 조교수는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기간제 조교수#재임용 거부#행정소송#대법원

민사판례

사립대학 시간강사 재임용 거부, 정당할까요?

임용기간이 끝난 사립대학 교원에게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사립대학#교원#재임용#거부

민사판례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정당한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재량행위이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2003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립대#교원#재임용 거부#손해배상

민사판례

사립대 기간제 교원 재임용 분쟁: 연구 부정행위와 절차적 정당성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령하고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임용 심사 절차상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원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사립대학#기간제교원#재임용거부#연구부정

민사판례

사립대 기간제 교원 재임용 거부, 어디까지 정당할까?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간 만료 자체로 교수직을 잃는다는 판결.

#사립대#기간제 교원#재임용 거부#심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