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비리와 부실 운영은 끊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그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교비 횡령, 임상실습 부실 운영 등과 관련된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교비 횡령에 대한 시정명령
사립학교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한 경우, 교육부는 횡령액을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교육부는 독립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관련 법률: 사립학교법 제48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횡령액이 이미 다른 경로로 교비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의 출처나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횡령액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여전히 횡령액 전체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부실한 임상실습에 대한 시정명령
의과대학의 임상실습은 의료진의 일원으로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실무를 익히는 과정입니다. 만약 임상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육부는 관련자 징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강의 수강이나 관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3. 학점 및 학위 취소 명령은 신중해야
교육부는 학칙 위반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학점이나 학위를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점 또는 학위 취소로 인해 학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학생들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생들이 대체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학칙을 위반하였지만, 미달 학점이 적고 졸업생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학위 취소 시 관련 자격증 취소 및 해고 등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면, 학위 취소 명령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상실습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학생들이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학생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학점/학위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면, 이 역시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4. 병원 지정 기준 미달과 외래교수 위촉 절차상 하자
임상실습 병원이 교육부 지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의 실습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외래교수 위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위촉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육부의 시정명령 권한은 폭넓지만, 그 행사는 관련 법령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점이나 학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의 잘못으로 취임 승인을 취소할 때, 반드시 먼저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정 요구를 했더라도 형식적이거나 미흡한 시정은 '시정요구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교육부장관은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권 남용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교육부의 잘못도 있었지만, 임원들의 책임을 완전히 면책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이 기간제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을 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교원의 재임용 관련 권리가 강화되어 대학 측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재임용 심사,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 등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교원)가 학과 폐지 후 연구 및 강의 활동 없이 다른 대학 출강 및 개인 사업을 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법인이 교육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매각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가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이 일부 위법한 시정요구에 기반했더라도, 다른 적법한 사유들이 존재하므로 취소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한 시정요구 부분은 고려해서는 안 되는데, 원심은 이를 고려했으므로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