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무조건 통할까?

정보공개청구,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개하려는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다면 무조건 들어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한국방송공사(KBS)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KBS는 해당 정보에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제3자 정보도 공개 대상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그 출처나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은 절대적이지 않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과 제21조 제1항은 제3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자체가 정보 비공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의견은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이번 판례를 통해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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