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임원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과연 정당한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위반하면 무조건 취임 승인 취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학교 운영에 문제를 일으킨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취임 승인을 취소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법 위반 등의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 요구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취소?
교육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만약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며, 최선의 노력은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요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재량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교육부의 재량행위입니다. 하지만 재량권이라고 해서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불이익의 균형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참조)
결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법 위반 사실만으로 바로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원의 책임 정도, 시정 노력,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 조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참조 판례: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소는 신중해야 하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청이 분쟁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의 잘못으로 취임 승인을 취소할 때, 반드시 먼저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정 요구를 했더라도 형식적이거나 미흡한 시정은 '시정요구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 선임에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의 취임 승인만 따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없으며, 교육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법인이 교육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매각 시정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가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이 일부 위법한 시정요구에 기반했더라도, 다른 적법한 사유들이 존재하므로 취소 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한 시정요구 부분은 고려해서는 안 되는데, 원심은 이를 고려했으므로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거짓으로 꾸민 이사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교육청의 임원 취임 승인을 받았다면, 그 승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교육청이 나중에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장이 재직 중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교장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