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시정요구와 재량권

사립학교 임원의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교육부는 바로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교 측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먼저 줘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과정에서 시정요구 절차교육부의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정요구는 무엇일까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더라도 학교법인에 먼저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법인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응하지 않은 경우'란 단순히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시정에 응했더라도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형식적인 시정이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미봉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정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은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노력이 부족하다면 결과적으로 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만약 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교육부는 시정요구 없이 바로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재량권은 어디까지일까요?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시정요구 불이행의 범위와 정도, 위법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사립학교 임원의 비리에 대한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시정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하며, 교육부는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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