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학교 돈을 함부로 다른 곳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사립학교 재정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니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된 교비 횡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학교법인이 캠퍼스를 이전하려고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전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법인 측에서 22억 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요. 학교법인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이 모인 교비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거나 기부금을 모은 것처럼 꾸며서 말이죠.
법원은 이런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은 교비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교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로 옮겨 사용해도 횡령입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 당시 공사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또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적발 후 부정 사용 금액을 법인회계로 다시 전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학교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입니다. 다른 학교 돕는다고 써도 안 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아닌 사람이 교비를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교비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사립대학 직원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교비회계 보조금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