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3.11

형사판례

학교 돈 함부로 썼다간 큰일 납니다! 교비 횡령, 절대 안 돼요!

혹시 학교 돈을 함부로 다른 곳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사립학교 재정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니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된 교비 횡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학교법인이 캠퍼스를 이전하려고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전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법인 측에서 22억 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요. 학교법인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이 모인 교비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거나 기부금을 모은 것처럼 꾸며서 말이죠.

법원은 이런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교비는 학생 교육에만 써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회계는 학교회계(교비회계 포함)와 법인회계로 나뉘고, 교비는 학생들의 수업료 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다른 용도로 쓰거나 법인회계로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 캠퍼스 이전 비용은 법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캠퍼스 이전에 필요한 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돈입니다. 설령 캠퍼스 이전이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법인 부담금을 교비로 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 좋은 의도였어도 횡령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캠퍼스 이전이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법으로 정해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교비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이 사건은 교비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교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참고 판례: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1196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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