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의 임면(임용과 면직)은 학교법인의 권한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교원 임면 시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 임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임면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그런데 '면직'에는 교사가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과 학교 측에서 교사를 그만두게 하는 '직권면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면직의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할까요?
대법원은 의원면직의 경우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168 판결). 사립학교법 제58조는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면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이사회 의결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사직서를 처리했습니다. 원심은 이사회 의결이 없었으므로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의원면직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교사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사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 교수가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에 비밀 인사자료를 활용하고 위조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를 사용한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이사회가 이사회 소집 절차를 어기고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교사를 면직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이사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이렇게 잘못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면직 처분 역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는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임용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장이 재직 중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교장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때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원에게 반드시 진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이사의 사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이사장 선출 방식인 '호선'의 경우, 선출 대상자가 의결에 참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