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이 재단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바로 교장직에서 물러나야 할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해서 당연퇴직시켜야 할까요?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사립학교법은 교장의 당연퇴직 사유를 정하고 있는 제57조에서 임원 승인 취소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당연퇴직 사유라면 법에 분명히 적어두었을 것입니다.
둘째, 교장의 잘못으로 임원 승인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등에 규정된 해임, 면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원 승인 취소만으로 바로 교장직을 박탈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장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임원 승인 취소만으로 교장직을 잃게 된다면, 나중에 승인 취소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교장으로 복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보장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과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명'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직위에 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새로운 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이지, 이미 재직 중인 교장을 당연퇴직시키는 규정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 교장이 임원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교원의 신분 보장과 법률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교육부장관은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의 재량이지만, 그 재량권 남용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교육부의 잘못도 있었지만, 임원들의 책임을 완전히 면책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의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여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민사판례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 교장은 임기 만료 시 재임명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하며, 교원 신분도 함께 잃게 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소는 신중해야 하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청이 분쟁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거짓으로 꾸민 이사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교육청의 임원 취임 승인을 받았다면, 그 승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교육청이 나중에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원 승인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교육당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는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임용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