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학교 건물이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법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건물(교사)과 땅(교지)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51790 판결)에서도 이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학교 건물과 땅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그리고 제51조입니다.
즉, 학교 설립자가 학교 건물과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학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물과 땅이라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는 학교 경영자가 대출을 받을 때 학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담보를 제공했고, 심지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학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학교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해당 건물이 실제로 학교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담보 제공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학교 경영자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이 판례에서도 사립학교의 교육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는 교육 시설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불법이며, 설령 담보를 제공한 학교 설립자라도 나중에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용도로 쓰이는 땅과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건물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건물주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다.
상담사례
학교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학교 땅을 담보로 받는 것은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은 담보 제공이 불가하며, 설립자 명의라도 학교 용도로 사용 중이면 무효이고, 교육청 허가 없는 약속어음도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가 소유한 기본재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산)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교육청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법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주에게 돌려줄 때는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사립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