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민사판례

학교 기본재산, 함맘대로 팔 수 없어요!

학교가 운영되는 땅이나 건물은 함부로 팔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본재산을 지키는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땅이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새로운 주인이 땅의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데, 학교법인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1993.7.14. 선고 93나2848 판결 확정)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할 때 교육청 등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학교법인이 자발적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경매처럼 강제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즉,  감독청의 허가 없이 진행된 경매는 무효라는 뜻입니다.

핵심 포인트: 감독청의 허가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감독청의 허가'입니다.  학교 기본재산은 교육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므로, 함부로 처분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설령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라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가 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기본재산의 공공적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감독청의 역할과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그 기반이 되는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학교 기본재산의 법적 보호 장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노력을 다 함께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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