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학교 땅에 근저당을 설정받는다고요? 잠깐! 학교 땅은 함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립학교법의 함정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땅(교지)처럼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중요한 재산은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개인 명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학교 설립자가 사재를 출연해 학교를 세웠더라도, 땅의 등기가 아직 설립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설립자 개인 명의의 땅이라도 학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1조)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개인 명의의 땅이라도 학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땅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학교법인의 어음, 함부로 받지 마세요!
학교법인이 발행한 어음(약속어음)을 받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45949 판결)
결론: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학교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받을 때는 반드시 관할청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담보 제공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불법이며, 설령 담보를 제공한 학교 설립자라도 나중에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담보는 무효이며, 설령 운영자가 그 사실을 알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용도로 쓰이는 땅과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건물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건물주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가 소유한 기본재산(학교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산)은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교육청 허가 없이는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돈을 빌릴 때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면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학교법인이 허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