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학교 땅에 근저당 설정, 괜찮을까요? 학교법인 돈 빌려주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학교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학교 땅에 근저당을 설정받는다고요? 잠깐! 학교 땅은 함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립학교법의 함정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땅(교지)처럼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중요한 재산은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28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매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설립자 개인 명의라도 안전하지 않아요!

학교 설립자가 사재를 출연해 학교를 세웠더라도, 땅의 등기가 아직 설립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설립자 개인 명의의 땅이라도 학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1조)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개인 명의의 땅이라도 학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땅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학교법인의 어음, 함부로 받지 마세요!

학교법인이 발행한 어음(약속어음)을 받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45949 판결)

결론: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학교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받을 때는 반드시 관할청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담보 제공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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