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유치원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사립유치원의 건물이 압류로부터 어떻게 보호받는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의 보호
사립학교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재산을 보호합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과 같은 개인이 경영하는 학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1조)
핵심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지, 교사(건물), 체육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이러한 재산은 설립자가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 또한 불가능합니다.
유치원 건물 압류, 왜 안될까?
만약 유치원 건물이 압류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설령 유치원 건물이 설립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누4947 판결 등)
어떤 건물이 보호받을까?
모든 유치원 건물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만 보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설립 인가 당시의 건물이나, 이후 변경 인가를 받은 건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261 판결)
만약 유치원이 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통해 새로운 건물을 교육에 사용하게 된 경우, 이 건물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종일반을 증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인가 이전에 설정된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립유치원 건물은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압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물이 보호 대상은 아니며, 실제로 교육에 사용되는 건물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아이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출연한 땅이나 건물은 설령 등기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학교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할 때, 채무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 학생들이 내는 돈이 들어있는 계좌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돈이므로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는 가능하지만 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유치원 설립자가 건물 일부를 유치원 용도에서 제외하는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제외된 부분은 더 이상 매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