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3.12

민사판례

사립학교 명의신탁 부동산, 누구 땅일까요?

사립학교 부지가 누군가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진짜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원고)는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요청하며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용 부동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이 명의신탁 해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校舍) 및 학교용지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명의이전을 거부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의 목적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함부로 줄여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단순히 서류상의 소유자를 바꾸는 것일 뿐, 학교의 실질적인 재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짜 주인에게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은 학교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학교법인은 기본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 교지, 체육장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한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서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교육용 기자재, 도서, 실험실습용 기계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3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부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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