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임용, 당연히 사립학교법을 따라야 하겠죠? 그런데 이 계약, 사실 사법상의 고용계약과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 = 사법상 고용계약?
네, 맞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만, 그 본질은 일반적인 고용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계약처럼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중요하고, 계약 조건을 붙일 수도 있죠. 만약 계약 과정에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면?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계약도 가능?
물론입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조건부로 성립되었다면, 그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결정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은 발생하지 않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립대학에서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교원들을 면직했다가, 교원들이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재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교원들이 전교조 탈퇴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약속했다며 재임용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원들과 학교 사이에 전교조 탈퇴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 모두 이러한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는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임용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3년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학교 임시교원은 조건부 교원으로 간주되어 3년의 기간 동안만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판결입니다. 임용 당시 임시교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옛 사립학교법(1990년 4월 7일 개정 전)에는 임시교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식 교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기간을 정해 임용한 경우에도 이는 조건부 임용으로 간주되며, 그 기간 설정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될 권리가 없다. 사립대학과 지자체 간 인수인계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재임용 심사,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 등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교원)가 학과 폐지 후 연구 및 강의 활동 없이 다른 대학 출강 및 개인 사업을 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학이 공립으로 전환될 때, 기존 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설립된 공립대학이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기간제 교원은 새로운 공립대학(혹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을 상대로 재임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