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5

세무판례

사립학교 교지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학교 교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학교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국가가 학교 교지를 압류해서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학교법인 새한학원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천안세무서장이 새한학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학교 교지를 압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새한학원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립학교법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같은 중요한 재산은 학교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매 계약을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가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즉,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해서 팔아넘기는 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립학교법의 목적(제1조)은 사립학교 교육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인데, 만약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교지가 압류되어 팔려나가면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겠죠?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교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학교가 세금을 못 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뛰어놀아야 할 학교 땅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사립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사립학교법 제1조 (목적)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매도 또는 담보 제공의 금지)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

참고 판례:

  •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
  • 대법원 1972. 4. 27.자 72마328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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