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무효확인

사건번호:

96누4947

선고일자:

1996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조 , 제28조 제2항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집20-1, 민206), 대법원 1972. 4. 27.자 72마328 결정(집20-1, 민251)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새한학원 【피고,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2. 9. 선고 95구20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의 목적(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립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의 매도금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압류금지 재산이나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기본재산 압류, 가능할까?

학교법인이 체납 세금 때문에 학교 건물 외의 재산을 압류당했을 때, 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압류등기가 되어있더라도 압류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땅과 건물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으면, 같은 내용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립학교#기본재산#압류#무효확인소송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 제대로 보내야 압류한 돈도 받을 수 있다?!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하려면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으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한 후 실패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등으로 돈을 받을 때 체납 세금을 먼저 가져가도록 요청하려면 (교부청구) 세금 납부 기한이 이미 지나야 합니다.

#공시송달#교부청구#체납#세금

민사판례

세금 체납 시, 독촉장 없이도 교부청구 가능할까?

국세 체납 시, 세무서가 재산 압류 등의 절차가 시작되면 독촉장 발송이나 독촉기한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체납액을 달라고 요구(교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체납#교부청구#압류

민사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압류, 가능할까?

학교법인이 학교를 이전하면서 더 이상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옛 교지는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하다.

#옛 교지#압류#경매#사립학교법

민사판례

세금 체납으로 압류당한 내 땅,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한 번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면,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체납할 경우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공매될 수 있다.

#세금 체납#압류#공매#체납액 납부

세무판례

세금 안 내면 국가 땅 사는 권리도 압류당할 수 있다?!

국가에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땅을 사기로 했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압류는 관련 서류가 담당 관청에 도착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압류 자체는 유효합니다.

#국세체납#압류#소유권이전청구권#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