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30

민사판례

사립학교 기본재산, 함부로 압류 추심 못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대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학교 재산을 압류해서 빚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은 함부로 압류 및 추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왜 제한되는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임상혁은 학교법인 경초학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초학원이 현투증권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경초학원은 해당 예금채권이 학교 설립 당시 출연한 기본재산이라 주장하며 즉시항고했습니다.

쟁점

사립학교 기본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추심명령이 채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사실상 채권 양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가 기본재산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는데, 추심명령이 허용된다면 채권자가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모든 소송 절차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발부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추심명령을 발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 경초학원의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정해진 수익용 기본재산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추심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압류명령의 취소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결론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립학교의 재정적 안정을 보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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