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함부로 압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오늘은 사립학교가 받는 돈 중 어떤 돈이 압류로부터 보호받는지, 그리고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채권자 A는 학교법인 B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가 운영하는 홍명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이 입금되는 농협 계좌를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B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은 압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압류할 수 있는 돈 vs. 압류할 수 없는 돈
핵심 쟁점은 해당 계좌의 돈이 사립학교법에서 보호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압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해당 계좌에는 수업료 외에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 등이 섞여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학교 운영 필수 자금은 보호해야!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과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은 압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28.자 99마2815, 2816 결정)
대법원은 1심 법원이 해당 계좌가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기성회비뿐만 아니라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 역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학교의 교육 활동 보장이 우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수업료 등이 들어있는 계좌는 압류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이 소급 적용되어, 개정 전에 압류명령이 나왔더라도 그 명령은 효력을 잃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도 압류가 가능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금도 학교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는 가능하지만 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사립유치원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은 설립자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빚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압류할 수 없는 돈(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단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압류 취소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있는 돈이라도 학교법인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법인의 빚을 갚는 것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