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4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과 교육위원회 권한 위임에 관하여

사립학교 임원 취임을 둘러싼 분쟁과 교육 행정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을 선임하고, 관할 교육청(교육위원회)은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청의 승인은 학교법인의 선임 행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선임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교육청의 승인 처분만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임원 선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선임 행위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해야지, 교육청의 승인만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152 판결 참조)

교육위원회의 권한 위임

교육위원회는 교육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자신의 권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육위원회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법인데,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업무를 맡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는 권한을 위임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 교육위원회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 위임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교육법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 개정 전) 제20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7조, 제35조
  •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구) 교육법(1988.4.6. 법률 제4009호 개정 전) 제35조의2
  •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 개정 전) 제106조
  •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폐지) 제5조의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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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사회 회의록#임원 취임 승인 무효#교육청 승인 취소#확인적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