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 이사 선임이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에서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임한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있다면, 굳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퇴임 이사들이 학교 운영을 계속할 수는 없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민법 제691조를 유추 적용하여, 퇴임한 이사들에게도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긴급처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긴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긴급처리권에는 후임 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하지만 긴급처리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시이사 선임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퇴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더라도,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임한 이사들이 많아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퇴임 이사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긴급처리권만으로는 학교 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처리권은 원칙적으로 퇴임한 이사들이 학교법인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만약 퇴임 이사들이 과거 비리에 연루되었거나 학교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라면, 긴급처리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퇴임 이사의 긴급처리권 유무는 임시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학교법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퇴임 이사들의 능력, 그리고 학교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전 이사들에게는 새 이사를 뽑을 권한이 없고, 학교가 정상화되면 교육청은 새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이사 선임 전까지 기존 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할청이 정식 이사를 선임할 때 기존 이사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원 승인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교육당국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만 담당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변경은 할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자가 자신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이사 선임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며,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법인은 민법에 따라 정상화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임기가 끝난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의 권한이 없지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미 해임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선임 무효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