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19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학교법인 임원의 지위와 관할청의 권한,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후임 임원 선임 후 학교법인의 보조참가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후임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이전 임원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학교법인은 관할청을 위해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결과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과 대표자가 바뀌게 되어 학교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 관할청의 시정요구와 취임 승인 취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은 관할청이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려면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15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자체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학교법인이 시정 요구에 응했지만 미흡하다면, 관할청은 즉시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 다시 기간을 정해 재차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청은 새로운 기간 내에 이루어진 시정 조치를 보고 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재차 시정 요구 이전의 사정만을 근거로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3. 사정판결과 그 요건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하다면 법원은 '사정판결'을 통해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정판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6조, 제28조)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는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 저해 상황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후임 임원이 선임되었고 잔여 임기가 짧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판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참조 조문:

  •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0조의2
  • 민사소송법 제65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9조, 제26조, 제28조

이번 판례를 통해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와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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