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27

일반행정판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무엇일까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국가의 보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부정한 방법'의 의미와 적극적인 부정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원 외 유아를 몰래 받아 보육하면서 기존 보육교사들에게 이들을 나누어 돌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아이들을 보육하게 되었고, 원장은 정원 외 유아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했고,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자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정원 감축, 원장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적극적인 속임수 같은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2. 2. 23. 선고 2011두28123 판결)

대법원은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 제40조 등에서 정한 보조금 반환명령 등의 처분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반드시 적극적인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없더라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장은 정원 외 유아를 숨기고 보육교사들에게 배치기준을 어기게 하면서까지 보조금을 받았으므로, 비록 명시적인 거짓말은 없었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성격,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 등의 경우처럼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삭제), 제46조 제4호
  •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결론

이 판례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회피하고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보조금 수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이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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