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학교 직원들의 연금, 특히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립학교 직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립학교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직원의 근무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 회사원처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다만, 사학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은 예외입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판결에서는 '임금'의 의미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학교가 내도 될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8호)을 학교(법인)가 부담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였습니다. 사학연금법에서는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사학연금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대법원은 단체협약으로 학교가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가 교비(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개인부담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자체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거나 교직원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민법 제741조)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체협약의 힘을 인정하고, 학교가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사립학교 직원분들의 권익 보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부당해고 시 기본급뿐 아니라 특근수당, 성과상여금 등 모든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격일제 근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정당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법 개정으로 학교법인에 있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는 중재 재정서에 명시되어야 효력이 있고, 징계 이후 유죄 판결은 징계 정당성 판단에 참작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절차를 따르지만, 그 본질은 일반적인 고용계약과 같아서 계약의 무효·취소, 조건 설정 등 민법상 계약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교장도 포함한다. 따라서 교원의 임면 절차 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도 교장에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1988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면서 군인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게 되었는데, 법 개정 *전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일하던 사람은 바뀐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 단, 법 개정 전에 *정식*으로 임용된 교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