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5

민사판례

사립학교 직원 연금, 누가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립학교 직원들의 연금, 특히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립학교 직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립학교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직원의 근무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 회사원처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다만, 사학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은 예외입니다. (참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판결에서는 '임금'의 의미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학교가 내도 될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8호)을 학교(법인)가 부담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였습니다. 사학연금법에서는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사학연금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대법원은 단체협약으로 학교가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가 교비(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개인부담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자체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거나 교직원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민법 제741조)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체협약의 힘을 인정하고, 학교가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사립학교 직원분들의 권익 보호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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