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4

민사판례

사립학교 직원 징계권, 누구에게 있을까? 징계와 관련된 3가지 쟁점 해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립학교 직원의 징계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적 쟁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사권의 변화,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징계 이후 유죄 판결의 영향까지, 복잡해 보이는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1: 사립학교법 개정 후 징계권은 누구에게?

과거에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학교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4월 7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 권한이 학교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2항).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정관을 변경하여 산하 기관장에게 위임했던 인사권을 회수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학교법인은 정관 변경 후 직원 징계를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이전 취업규칙에 따라 산하 기관장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정관 변경으로 인사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취업규칙은 변경된 정관과 상충되는 부분에서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39614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0635 판결 참조)

쟁점 2: 단체협약 내용이 중재 재정서에 없다면?

노사 양측이 징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 내용이 중재 재정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합의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질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는 중재 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가 중재 재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쟁점 3: 징계 이후 유죄 판결, 징계 정당성에 영향을 줄까?

직원이 징계를 받은 후,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은 이를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징계 당시에는 유죄 판결이 없었더라도, 이후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참조) 다만, 유죄 판결 자체가 징계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 징계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도 핵심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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