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3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징계, 법이 바뀌면 정관도 따라 바뀌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학교의 자율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지만,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된 후에도 옛 정관대로 징계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사립학교법이나 시행령의 징계 관련 규정이 바뀌면, 그에 어긋나는 학교 정관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바뀐 법에 따라 징계를 해야지, 정관을 아직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옛날 법에 맞춰 만들어진 정관대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법한 징계가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법으로 신분이 보장됩니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징계 사유와 절차도 법에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이하,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이하). 학교 정관에는 징계 관련 규정을 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니고, 넣더라도 법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법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정관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법과 다른 내용을 정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131 판결 참조). 실제로 한 학교법인에서 법이 바뀐 후에도 옛 정관대로 징계를 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교부(현 교육부)에서도 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들에 정관을 바꾸라고 지시했는데도 따르지 않은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이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법이 최우선입니다. 정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법이 바뀌면 정관도 따라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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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해임#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