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징계 대상 교사가 속한 학교의 교원만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학교 교원은 안 된다는 뜻이죠.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의 '당해 학교의 교원'이라는 문구 해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 교원도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전 사립학교법 시행령(1990. 7. 19. 개정 전)에서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학교의 교원'이라고 표현하여, 같은 법인 산하 다른 학교 교원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었죠.

그러나 1990년 4월 7일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당해 학교의 교원'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면서 해석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정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징계 대상 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 교원은 징계 대상 교사의 자질이나 근무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한 징계 심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이번 판결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징계 대상 교사가 속한 학교의 교원만이 징계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조문: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
  • 구 사립학교법시행령(1990. 7. 19. 대통령령 제13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참고 판례: 없음 (본 판례가 최초 판례로 추정됨)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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