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로 일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무서에서 아버지 앞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세금을 상속인인 제가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사망 후에 발생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이해하기
돌아가신 아버지는 A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A회사를 세무조사하면서 과거에 누락된 소득과 허용되지 않은 비용 등을 발견하고, 이를 아버지의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통지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상속인인 저에게 내라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납부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소득을 얻을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권리가 성립한 단계에서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회사의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는 실현 가능성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 시점인 사업년도 종료 시점에 이미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위 사례처럼 회사 대표자의 사망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온 경우, 상속인은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도, 상속인의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세금 계산에서 누락된 소득(인정상여)에 대한 세금 고지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지 못했을 때, 연대납부의무자에게 세금 체납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도 바로 징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돈이 상속인에게 실제로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전 소득 계산 변경 통지(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는데,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금이 부과된 경우, 이후 심판청구를 하면 정식적인 불복 절차(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즉, 처음에는 소득 계산 변경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최종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가짜 경비(가공경비)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낸 것이 적발되어, 세무서에서 그 가짜 경비를 임원의 상여금으로 바꿔 세금을 다시 계산했을 때, 회사는 언제부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가? 바로 세무서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날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직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회사에게 '이 사람에게 이만큼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 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서 내부적으로 소득 발생을 확인했더라도, 공식적인 통지가 없으면 회사는 세금을 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