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세무판례

사망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세금 내야 할까? 상속인의 납세의무

회사 대표로 일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무서에서 아버지 앞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 세금을 상속인인 제가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사망 후에 발생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이해하기

돌아가신 아버지는 A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A회사를 세무조사하면서 과거에 누락된 소득과 허용되지 않은 비용 등을 발견하고, 이를 아버지의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통지가 아버지가 사망한 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상속인인 저에게 내라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납부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점: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즉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날 발생합니다.
  • 사망 후 통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사망 에 이루어졌다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소득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와 납세의무의 관계: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

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은 소득을 얻을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권리가 성립한 단계에서는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회사의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에는 실현 가능성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 시점인 사업년도 종료 시점에 이미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소득세 납부의무 성립 시기
  •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 소득금액 지급 의제
  • 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9527 판결 등: 사망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례

결론

위 사례처럼 회사 대표자의 사망 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온 경우, 상속인은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도, 상속인의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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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소득금액변동통지#의무#기아인터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