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민사판례

사망하면 효력 발생하는 증여, 마음 바뀌면 취소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게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즉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인증여, 유언과 뭐가 다를까?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마치 유언처럼,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산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처럼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도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유증처럼 철회 가능!

대법원은 사인증여를 유언과 비슷하게 보고,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사인증여에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는?

  •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를 유사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 유증과 유사한 기능: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한 증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 계약이지만 철회 가능: 사인증여는 계약의 형태를 띠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사인증여에 대한 증여자의 자율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 전까지는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증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1108조 (유증의 철회) ①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으로써 그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사인증여를 통해 재산을 약속받은 사람에게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증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 처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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