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자신의 재산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그런데 유언을 한 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유언과 관련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유언 후의 행동과 약정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유언 후 다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을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유언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했다가 나중에 딸에게 집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한 행동이 유언보다 우선합니다. 즉, 딸이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유언 후의 행동이 유언과 다를 경우,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민법 제1073조 제1항),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유언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따라서 유언 후 다른 행동을 한 것은 유언을 바꾸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4427 판결 참조)
유언과 관련된 약속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 아버지(망인)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자녀들과 "아버지가 유언 내용을 바꾸려면 모든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유언을 바꾸거나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자녀들끼리는 원래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기로 한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은 언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데, 이 약정은 아버지의 유언 변경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유언을 바꿀 수 있다는 약정은 민법 제1108조 (유언철회의 자유)에 위배됩니다. 또한, 유언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원래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기로 한 약정도 유언 변경의 효력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약정은 유언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유증받을 재산에 대해 미리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유언의 자유로운 변경을 막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유언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작성하거나 유언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유언은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 작성이나 유언과 상반되는 생전행위를 통해 철회 가능하며, 이는 유언의 무효/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다.
생활법률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을 통해 사후 재산 분배를 결정해야 하며,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된다.
생활법률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거나(무효), 작성 후 특정 사유 발생 시(취소)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법적 요건과 무효/취소 사유를 숙지하여 유언을 준비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친생부인, 인지, 후견인/감독인 지정, 유증, 재단법인 설립 재산출연, 신탁 설정, 상속재산 분할방법/금지, 유언집행자 지정/위탁)만 효력을 가지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험, 금융, 채무 정보, 장례 관련 사항 등을 유언장에 남기는 것도 유족에게 도움이 된다.
상담사례
유언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새 유언장 작성 시 이전 유언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생활법률
유언은 일반적으로 유언자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지조건부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조건 성취 시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자 사망 전 조건 성취 시에는 일반 유언과 같이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