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유언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과 마음이 변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미 작성한 유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유언의 철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언의 철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작성한 유언을 없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마음대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 심지어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2항). 이는 유언자의 가장 최근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유언 철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언 철회는 꼭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 vs. 유언의 무효 vs. 유언의 취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인 유언의 무효와 유언의 취소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이 철회되면 마치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유언 철회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유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 생전행위로 유언을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유언 철회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유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언의 철회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유언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새 유언장 작성 시 이전 유언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생활법률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거나(무효), 작성 후 특정 사유 발생 시(취소) 유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법적 요건과 무효/취소 사유를 숙지하여 유언을 준비해야 한다.
민사판례
유언장이 사라졌더라도 유언자가 유언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면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관련자는 유언장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유언 후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면, 저촉되는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또한 유언의 효력 발생 전에 유언 철회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상담사례
유언 후 재혼이나 일부 재산 처분 시 해당 재산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나, 나머지 재산에 대한 유언은 유효하다.
생활법률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친생부인, 인지, 후견인/감독인 지정, 유증, 재단법인 설립 재산출연, 신탁 설정, 상속재산 분할방법/금지, 유언집행자 지정/위탁)만 효력을 가지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보험, 금융, 채무 정보, 장례 관련 사항 등을 유언장에 남기는 것도 유족에게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