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과 전세권에 대한 두 가지 흥미로운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소송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소송 도중 피고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마치 권투 경기에서 상대 선수가 링을 떠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가 사망한 경우, 그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25조) 이와 같은 판단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두 번째 쟁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의 핵심 요소입니다. 전세금 없이는 전세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는 보통 전세권 자체를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그대로 두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떼어내어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세금과 전세권은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 제449조) 마치 나무에서 열매만 따로 떼어내어 파는 것과 같습니다.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를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71 판결, 1966. 7. 5. 선고 66다850 판결, 1966. 9. 6. 선고 66다769 판결, 1969. 12. 23. 선고 69다1745 판결,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즉,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서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소송과 전세권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전세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양도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는 임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전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지만,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함께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며, 따로 양도하는 경우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소멸한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권자는 전세권 말소등기에 협력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별도로 양도 가능하며, 사례의 민수처럼 채권 양수인은 전세권 등기 없이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송 상대방이 소장 송달 전 사망하면 해당 소송은 무효이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사망자 상대로 소송은 불가능하며 시효중단 효과도 없고, 설령 판결이 나도 무효이므로 상속인을 찾아 소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