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16564
선고일자:
1994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부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22조
대법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공1983,347)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망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망 【승계참가인(재심원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2.23. 선고 93재나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승계참가인(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재심사유추가 및 상고이유보충정정서는 상고장 및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만)를 판단한다.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1982.12.28. 선고 81사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981. 9. 19.에 이미 사망한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원심 판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위 소외 3의 사망 이후에 민사소송법 제211조 소정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재심의 적법성과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재심대상판결상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했지만, 상고심 진행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된 경우, 이미 효력을 잃은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항소가 아닌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효이며, 사망자의 상속인이라고 해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판결 확정 전에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며, 확정 후에 청구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재심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재심 절차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가족이 대신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법적 권한이 없는 회사 관리인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면 그 소송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