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1.26

형사판례

사면된 경범죄와 벌금형: 벌금은 어떻게 될까?

택시비를 내지 않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 A씨. 여러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경범죄에 대한 구류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범죄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구류형을 살지 않아도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택시비 미지급과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류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그 후, 정부는 일반사면령을 통해 A씨가 저지른 경범죄를 포함한 일부 범죄를 사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다른 범죄에 대한 벌금형은 유지했지만, 사면된 경범죄에 대한 구류형 부분은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경범죄 부분은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핵심 법리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여러 죄를 지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에 경한 죄에 해당하는 형을 더할 수 있습니다(병과). 이 사건에서는 벌금형에 더하여 구류형이 병과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사면된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상소심 법원은 필요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경범죄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사면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A씨의 경우처럼 여러 죄를 지었고 그중 일부가 사면된 경우, 사면된 죄에 대한 형벌만 면제될 뿐, 다른 죄에 대한 형벌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면은 사면된 범죄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원래 선고된 형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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