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길거리 흡연, 무단횡단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가 바로 경범죄인데요. 경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통고처분'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통고처분 제도,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범죄 처벌, 두 갈래 길: 범칙금 납부 vs 즉결심판
경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서장은 당신에게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이게 바로 통고처분인데요. 통고처분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 만약 10일을 넘기면 20일 안에 20% 추가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 이 기간에도 안 내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고, 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즉결심판에 회부되더라도 선고 전에 50% 추가된 범칙금을 내면 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2항).
핵심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해당 경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즉, 범칙금 납부는 일종의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법원, 통고처분 후에는 임의 취소 불가!
그렇다면 경찰서장이 마음대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경범죄(무전취식)로 통고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날 또 다른 경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전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두 사건을 묶어 상습사기죄로 기소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통고처분을 했으면 범칙금 납부기간 동안은 즉결심판 청구도, 검사의 공소제기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 없이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규칙 준수!
경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지만, 반복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겠죠! 일상생활에서 법규를 잘 지켜 경범죄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경범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정해진 납부기간 동안에는 즉결심판 청구도, 검사의 정식 재판 회부도 할 수 없다. 범칙금을 낼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는 취지다.
형사판례
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납부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는 같은 죄로 기소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 이름을 사칭하여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판례
교통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경찰은 납부기간 전에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통고를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납부기간 전에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경범죄로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검찰이 똑같은 행위로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납부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입니다. 다만,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 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만 기소가 제한됩니다.
형사판례
단순 교통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모든 교통 관련 범죄에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 납부는 납부한 **구체적인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같은 시간, 장소라도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예: 사고 유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교통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만이 있어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고,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