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13

형사판례

술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 모욕죄일까?

택시비 문제로 경찰관과 시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시민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발하며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이 시민은 과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요금 지불과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씨팔놈들아” 등의 욕설을 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단순 욕설에 불과하고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죄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욕죄의 보호법익: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욕설 등으로 인해 명예가 저하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욕설은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명백한 모욕행위입니다.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무례한 언동을 넘어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욕설이 공연히 이루어졌고 전파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또는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욕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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