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2619
선고일자:
19960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일반사면된 경우 병과된 구류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면소한 사례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구류형이 병과된 사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일반사면된 경우 병과된 구류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면소한 사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 제396조 제1항 ,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19. 선고 95노5025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에 관하여 구류형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판시 제4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제외)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이 1995. 2. 14. 02:3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신촌역 앞에서 피해자 박돈화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이용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5,2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또한 음주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 판시의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류형을 병과하여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은 1995. 12. 2. 공포되어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14818호) 제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면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에 관하여 구류형을 선고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면소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형사판례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다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한 경우,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상황을 알고 있더라도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음.
형사판례
경찰이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면, 납부기간 동안에는 즉결심판 청구나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은 청구할 수 있지만, 검찰 기소는 안 된다. 또한 경찰은 이미 부과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택시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망간 경우, 택시기사가 폭행에 겁을 먹어 요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횡령죄 등과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하나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그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횡령죄 등으로 인한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저지른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표에 따라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택시기사가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주차 문제 시비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과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