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가 성장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할 때가 있죠? 개인 사업자라면 간단한 신고로 끝나지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이전 등기'라는 중요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주된 사무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1. 주무관청 허가 받기 (민법 제49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무소 이전은 정관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전 등기 - 같은 관할 등기소 vs. 다른 관할 등기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면 3주 이내에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51조, 제53조).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전하는 사무실이 기존 사무실과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인지, 다른 관할 구역인지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서 관할 등기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관할 등기소로 이전할 경우:
비교적 간단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다른 관할 등기소로 이전할 경우:
조금 더 복잡합니다. 기존 사무소 관할 등기소와 새로운 사무소 관할 등기소 모두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1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제53조) 두 등기소에 동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 등기소를 통해 새로운 등기소로 서류가 송부되는 방식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항, 상업등기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기존 등기소 제출 서류:
새로운 등기소 제출 서류: 기존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가 송부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만약 분사무소가 있다면, 분사무소에서도 주된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존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서는 이전 등기 완료 후 기존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3. 등록면허세 등 납부
주된 사무소 이전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이전하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등기 신청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3)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사무실 이전하세요!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법원 등기소 또는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새로운 사무실에서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회사 주소 이전 시 정관 변경 후 3주 이내에 등기 변경을 해야 하며, 같은 관할 구역 이전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관할 구역 이전은 기존 및 새 주소지 모두에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법인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관련 등기소에 필요서류(공증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등)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회사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본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본점 이전 시 2주 이내에 구·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 동일 여부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다르고,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본점 이전 시, 관할 등기소에 2주 내 등기해야 하며, 같은 관할 내 이전과 다른 관할 이전에 따라 필요 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본점 이전은 2주 이내에 구/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하며, 필요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