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렘도 있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하죠. 특히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이전은 단순 이사와 달리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전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 허가
사무실 이전의 첫 단계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주무관청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 변경: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vs.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 허가 후에는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전하는 사무실이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인지,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인지입니다. 등기소 관할 구역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51조, 제53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공익적인 목적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은 사원총회의사록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2-2.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구 주소지에서 이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구 등기소와 신 등기소 모두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51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제53조).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분사무소에서도 주된 사무소 이전 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구 등기소는 등기 완료 후 기존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3. 등록면허세 등 납부
등기 변경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이전하는 등기소 관할 구역과 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등을 참고하여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도시 이전 시 등록면허세가 가산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3).
사무실 이전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새로운 공간에서 더욱 성공적인 사업을 펼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회사 사무실 이전 시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주된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관할 구역이 달라지면 이전 및 신규 주소지 모두 등기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법인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관련 등기소에 필요서류(공증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등)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본점 이전 시 2주 이내에 구·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 동일 여부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다르고,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회사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본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본점 이전 시, 관할 등기소에 2주 내 등기해야 하며, 같은 관할 내 이전과 다른 관할 이전에 따라 필요 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본점 이전은 2주 이내에 구/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하며, 필요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