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 확장을 위해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분사무소 설치는 단순히 사무실을 얻는 것 이상으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분사무소 설치부터 이전, 폐지까지 등기 관련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분사무소(지회) 설치
본사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민법 제50조 제1항). 허가를 받았다면 3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는 본사 소재지와 분사무소 소재지, 기존 분사무소가 있다면 그 소재지까지 총 3곳에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본사나 기존 분사무소와 같은 관할 등기소에 새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해당 등기소에만 등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50조 제2항).
2. 분사무소(지회) 이전
분사무소 이전 시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등기 역시 3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전하는 분사무소의 기존 소재지, 새로운 소재지, 그리고 본사 소재지 등기소에 각각 등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할 등기소 내에서 이전한다면 이전 사실만 등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51조 제2항).
3. 분사무소(지회) 폐지
분사무소를 폐지할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폐지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본사 및 분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폐지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등
분사무소 설치, 이전, 폐지 시 등록면허세는 40,2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대도시의 경우 3배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3 제2항). 감면 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분사무소 설치, 이전, 폐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회사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본점 및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본점·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2~3주 이내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서류는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이며, 등록면허세는 40,200원(대도시 3배 가산)에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이 추가된다.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2~3주 내에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사무실 이전 시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주된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관할 구역이 달라지면 이전 및 신규 주소지 모두 등기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회사 주소 이전 시 정관 변경 후 3주 이내에 등기 변경을 해야 하며, 같은 관할 구역 이전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관할 구역 이전은 기존 및 새 주소지 모두에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