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점 이전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점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것 이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본점 이전 절차와 관련 법규,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점이란 무엇일까요?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로, 회사의 공식 주소가 됩니다 (상법 제171조). 등기부등본에도 기재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전 시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합자회사의 경우 본점 소재지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등기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상법 제269조, 제179조제5호 및 제180조).
2. 본점 이전 등기, 꼭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본점을 이전할 경우 2주 이내에 구 본점 소재지와 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80조 및 제182조제1항).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단, 위반행위에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본점 이전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점 이전 등기는 이전하는 위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A. 같은 관할 등기소 내 이전:
같은 법원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만약 지점이 있다면 지점 관할 법원등기소에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 단, 본점을 지점이 있는 같은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101조제1항).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입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B. 다른 관할 등기소로 이전: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 소재지와 구 소재지에서 해야 하는 등기 신청을 구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한 번에 신청합니다 (상업등기법 제55조). 필요한 서류는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입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4. 등록면허세 등 비용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이전 유형에 따라 다르며,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의 3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세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본점 이전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본점 이전 시, 관할 등기소에 2주 내 등기해야 하며, 같은 관할 내 이전과 다른 관할 이전에 따라 필요 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본점 이전은 2주 이내에 구/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이전/폐지는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하며, 필요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본점 이전은 정관 변경 및 2주 내 구/신 소재지 등기가 필수이며, 관할 법원등기소와 이전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 비용이 다르므로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본점·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2~3주 이내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서류는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이며, 등록면허세는 40,200원(대도시 3배 가산)에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이 추가된다.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2~3주 내에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주소 이전 시 정관 변경 후 3주 이내에 등기 변경을 해야 하며, 같은 관할 구역 이전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관할 구역 이전은 기존 및 새 주소지 모두에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