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회사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완벽 가이드!

회사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글에서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부터 이전, 폐지, 등기까지 모든 과정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본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0조제1항 및 민법 제49조제2항). 허가를 받았다면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본사 소재지 등기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두 곳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 본사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 설치 등기 신청서,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주무관청 허가서, 이사회 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 분사무소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 설치 등기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주무관청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단, 본사 또는 기존 분사무소와 같은 관할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해당 등기소에만 등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50조제2항). 기존 다른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도 각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0조제1항).

2. 분사무소(지회) 이전 및 등기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전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1조제1항, 제52조, 제53조). 기존 분사무소, 새로운 분사무소, 본사 관할 등기소 모두에 등기해야 하지만, 같은 관할 등기소 구역 내 이전이라면 이전 사실만 등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51조제2항).

  • 본사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 이전 등기 신청서, 주무관청 허가서,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이사회 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 기존 분사무소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 이전 등기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무관청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 새로운 분사무소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 이전 등기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무관청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3. 분사무소(지회) 폐지 및 등기

분사무소를 폐지할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지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본사 및 분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폐지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본사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 폐지 등기 신청서, 주무관청 허가서,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이사회 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 분사무소 관할 등기소: 분사무소 폐지 등기 신청서, 주무관청 허가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합니다.

4. 등록면허세 등 납부

분사무소 설치, 이전, 폐지 시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이 발생합니다. 대도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중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완벽 가이드!

법인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관련 등기소에 필요서류(공증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등)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법인#분사무소#지회#설치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완전 정복! (상법 제269조, 제181조~제183조)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본점·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2~3주 이내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서류는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이며, 등록면허세는 40,200원(대도시 3배 가산)에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이 추가된다.

#지점등기#설치#이전#폐지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완벽 가이드! (상법 제181조, 제182조, 제635조)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2~3주 내에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점#설치#이전#폐지

생활법률

사무실 이사? 법인 주된 사무소 이전 등기 A to Z 완벽 정리!

회사 사무실 이전 시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주된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관할 구역이 달라지면 이전 및 신규 주소지 모두 등기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무실 이전#주된 사무소 이전 등기#주무관청 허가#등기소 관할 구역

생활법률

사무실 이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 주소 이전 시 정관 변경 후 3주 이내에 등기 변경을 해야 하며, 같은 관할 구역 이전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관할 구역 이전은 기존 및 새 주소지 모두에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회사 이전#정관 변경#등기 변경#등록면허세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완벽 정리!

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지점#설치#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