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글에서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부터 이전, 폐지, 등기까지 모든 과정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본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0조제1항 및 민법 제49조제2항). 허가를 받았다면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본사 소재지 등기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두 곳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단, 본사 또는 기존 분사무소와 같은 관할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면 해당 등기소에만 등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50조제2항). 기존 다른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도 각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0조제1항).
2. 분사무소(지회) 이전 및 등기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전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51조제1항, 제52조, 제53조). 기존 분사무소, 새로운 분사무소, 본사 관할 등기소 모두에 등기해야 하지만, 같은 관할 등기소 구역 내 이전이라면 이전 사실만 등기하면 됩니다 (민법 제51조제2항).
3. 분사무소(지회) 폐지 및 등기
분사무소를 폐지할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지 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본사 및 분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폐지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등 납부
분사무소 설치, 이전, 폐지 시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이 발생합니다. 대도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등록면허세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중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법인 분사무소(지회) 설치, 이전, 폐지는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관련 등기소에 필요서류(공증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등)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본점·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2~3주 이내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서류는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이며, 등록면허세는 40,200원(대도시 3배 가산)에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이 추가된다.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2~3주 내에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사무실 이전 시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주된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관할 구역이 달라지면 이전 및 신규 주소지 모두 등기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회사 주소 이전 시 정관 변경 후 3주 이내에 등기 변경을 해야 하며, 같은 관할 구역 이전은 기존 주소지에서, 다른 관할 구역 이전은 기존 및 새 주소지 모두에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