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본점 이전과 지점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주소 변경과 새로운 사업장 설치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본점! 사업 확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본점을 이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이며, 소재지는 곧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상법 제171조). 본점 이전 시에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등기를 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본점 이전 등기 절차
본점 이전 등기는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 모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2조제1항).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2) 필요 서류
본점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양식은 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를 참고하세요.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사업 확장을 위해 지점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에 관한 내용도 숙지해야 합니다.
1) 지점 등기 종류
2)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각 상황별 절차와 필요서류는 위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중요한 점은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9조제4항, 제181조, 제182조제2항, 제183조)
3) 등록면허세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입니다. 단,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본점 이전 및 지점 관리는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본점 이전은 정관 변경 및 2주 내 구/신 소재지 등기가 필수이며, 관할 법원등기소와 이전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등 비용이 다르므로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본점 이전 시 2주 이내에 구·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 동일 여부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다르고,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본점 및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본점 이전 시, 관할 등기소에 2주 내 등기해야 하며, 같은 관할 내 이전과 다른 관할 이전에 따라 필요 서류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가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2~3주 내에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본점·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2~3주 이내 등기해야 하며, 미등기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필요서류는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이며, 등록면허세는 40,200원(대도시 3배 가산)에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