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유한회사 본점 이전 & 지점 관리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본점 이전과 지점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주소 변경과 새로운 사업장 설치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점 이전하기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본점! 사업 확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본점을 이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이며, 소재지는 곧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상법 제171조). 본점 이전 시에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등기를 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본점 이전 등기 절차

본점 이전 등기는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 모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2조제1항).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같은 관할 등기소 내 이전: 기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62조)
  • 다른 관할 등기소로 이전: 구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신 소재지 관할 등기소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99조제1항)
  •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외에도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도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본점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양식은 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를 참고하세요.

  • 본점이전등기신청서 (양식 제92-1호, 제92-2호)
  • 정관
  • 사원총회의사록 (공증 필수)
  • 이사 과반수 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 같은 관할 내 이전: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다른 관할로 이전: 신 소재지 등록면허세 112,500원, 구 소재지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지점 관할 등기소 등기 시: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교육세 22,5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2. 지점 설치 및 관리

사업 확장을 위해 지점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에 관한 내용도 숙지해야 합니다.

1) 지점 등기 종류

  • 지점설치등기
  • 지점이전등기
  • 지점폐지등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2)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각 상황별 절차와 필요서류는 위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중요한 점은 본점 소재지 및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9조제4항, 제181조, 제182조제2항, 제183조)

3) 등록면허세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입니다. 단,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본점 이전 및 지점 관리는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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