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만약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무실에 나가지 않아 약식명령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던 한 회사 대표의 사례를 통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약식명령은 회사 사무실로 송달되었고, 직원이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이 지난 후에야 약식명령을 확인했습니다. 대표는 자신이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고, 직원들도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알지 못했다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즉, 자신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표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무실에 연락해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대표 본인의 책임이라는 판단입니다. 즉, 사무실에 안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사무실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식재판 청구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 결정이 확정되면, 설령 회복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뒤집을 수 없고, 법원은 본안 사건을 심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정식재판 청구서에 필요한 서명이 누락되었는데도 법원 직원이 접수하여 나중에 기각된 경우, 법원 직원의 실수를 믿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에게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거라 믿고 기간 내에 직접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 직원의 실수로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원 직원의 실수를 믿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 없이 청구를 기각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주소를 몰라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로 연락을 시도해봐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