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7

형사판례

사무실에 안 나갔다고 정식재판 못 받나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에 대해 알아봅시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약식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만약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무실에 나가지 않아 약식명령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던 한 회사 대표의 사례를 통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약식명령은 회사 사무실로 송달되었고, 직원이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이 지난 후에야 약식명령을 확인했습니다. 대표는 자신이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고, 직원들도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알지 못했다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즉, 자신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표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무실에 연락해 우편물을 확인하거나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대표 본인의 책임이라는 판단입니다. 즉, 사무실에 안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 약식명령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45조: 송달받을 자가 폐문부재인 때에는, 그 사무소, 거소, 현재지 또는 보통 있는 장소의 관리인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송달한다.
  • 대법원 1996. 8. 23.자 96모56 결정, 대법원 1998. 12. 10.자 98모128 결정: 유사한 사례에서 사무실 부재로 인한 송달 불수령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결론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사무실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식재판 청구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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