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1

형사판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꼭 알아야 할 서명의 중요성!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제대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식재판 청구에도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서명입니다. 오늘은 정식재판청구서에 서명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와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함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서명을 했지만, 임직원들은 서명하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법원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접수했고, 검찰에도 통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서명 누락이 발견되어 임직원들의 정식재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사소송법(제453조 제2항, 제59조)을 근거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없으면 법률이 정한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직원이 실수로 접수했더라도 서명이 없는 정식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제 방법은?

억울하게 서명을 놓쳐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 직원의 실수로 서명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제59조)
  • 서명이 없으면 법원 직원이 접수했더라도 정식재판 청구는 기각됩니다.
  • 법원 직원의 실수로 서명 누락을 모르고 기간을 넘겼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1항, 제458조)

참고 조문: 형사소송법 제59조, 제345조, 제453조, 제455조 제1항, 제458조

이처럼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사소해 보이는 서명 하나라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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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 회복#확정#효력#본안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