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민사판례

사무장 병원 직원의 임금, 누가 줘야 할까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문제,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불법적인 병원 운영 방식에서 직원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피고)이 의사 면허는 없지만, 의사를 월급 주고 고용해서 병원을 차렸습니다. 의사 명의로 병원 허가는 받았지만 실제 운영은 이 사람이 도맡아 했죠. 직원 채용, 급여 지급, 병원 운영 전반을 모두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들(원고)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은 계약서상으론 의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 일을 시키고 급여를 줘야 할 사람은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누가 진짜 사장인가?"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을 근거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누가 일을 지시하고 급여를 주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비록 직원들이 의사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병원 운영자가 직원들을 채용하고, 지시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병원 운영자가 직원들의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하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사무장 병원 자체가 불법(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라는 사실입니다. 병원 운영자와 의사 사이의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병원 운영 때문에 직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이번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동시에 직원들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사용자를 판단하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형식적인 계약 내용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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