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13

형사판례

사문서위조죄, 누구의 이름으로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위조된 문서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문서에 적힌 이름만 볼까요? 아니면 다른 것도 봐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문서위조죄에서 작성명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투자보증서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투자보증서에는 회사 이름과 "건축대표: 공소외 7"라는 문구, 피고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교회 주소와 직함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서에는 회사 이름, "건축대표: 공소외 7",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심은 투자보증서와 확인서 모두 회사 명의의 문서라고 보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문서의 제목이나 명칭만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에서 그 문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1777 판결).

대법원은 투자보증서의 경우, 문서에 회사 이름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투자의 주체나 반환 책임자가 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작성명의자는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투자보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서의 경우, 피고인이 회사의 "건축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회사 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판결 역시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사문서위조죄에서 작성명의자를 판단할 때는 문서의 형식적인 부분뿐 아니라 내용, 작성 경위, 거래에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이름이 있다고 해서 회사 명의의 문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과 작성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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