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해서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데, 다음 회차 시험에 합격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해에 치러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경우, 처음 불합격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사법시험령(제5조, 제6조, 제8조)을 근거로, 1차 시험 합격 자체가 바로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음 회차 1차 시험에 합격해서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얻었다면, 이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미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든 말든 실질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다음 시험에 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전 시험 불합격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전의 불합격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진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다시 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한 경우,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최종 합격했기 때문에 이전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든 안 되든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1차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그 다음 회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미 합격해서 세무사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얻었으니, 이전 불합격 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후 소송을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미 지나간 2차 시험이 아닌 그 이후에 처음 시행되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다른 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진행 중이던 특허 무효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 각하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의 정답에 이견이 있더라도, 평균 수준의 응시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다면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 또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