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처럼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헤어지면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법률혼과는 달리 기간 제한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큼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은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즉,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기간 제한이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2년의 제척기간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날(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단순히 '청구'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이 확정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참조)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하세요!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을 생각하고 있다면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으니,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불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시작 시점에 분할 대상 재산을 모두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2년의 기한을 지킨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단순한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았다면, 2년이 지난 후에는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한 날(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청구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