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28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퇴직금, 그리고 법원의 직권조사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퇴직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그리고 법원의 직권조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률혼과 달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 판결은 사실혼 관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에 적용되는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 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바탕으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참조) 쉽게 말해,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에도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이 판결은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혼 당시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직권조사와 재산분할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정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직접 사실 조사를 통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 즉, 당사자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조사하고 결정 가능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이 판결은 사실혼 관계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해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1995.3.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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